정부지원창업대출
정부지원창업대출
취급기관 : 금융위원회, 미소금융중앙재단
정부지원창업대출 대상
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
자격요건
* 자격요건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” ①신용등급 6등급이하이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②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”로 변경예정
대상 제한자
② 제조업(5인미만제외), 금융ㆍ보험업, 사치성향적 업종,
③채무면탈죄, 재산은익, 도피,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
④재산에 가등기,(가)압류, 가처분,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
*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
–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 납입자
–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
–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자
대출한도 및 금리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취급절차
※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(최대 500만원 대출한도, 최대 4년 대출기간)